퇴직금 계산법 — 1년 이상 일한 직원·알바 퇴직금 계산 예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알바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요.
퇴직금 바로 계산해 보기 →주는 조건
- 같은 가게에서 1년(365일) 이상 일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함
- 정직원·알바·계약직 모두 같은 기준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준 임금(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매달 주는 수당)에,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눠요. 이렇게 나온 값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계산 예시
| 항목 | 값 |
|---|---|
| 재직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퇴직일 2026년 1월 1일 · 731일)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750만 원(10~12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2 = 81,522원 |
| 퇴직금 | 81,522 × 30 × 731 ÷ 365 = 약 489만 8천 원 |
1일 평균임금81,522원
×한 달치30일
×재직 비율731 ÷ 365
=퇴직금약 489만 8천 원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750만 원 ÷ 92일
수습·휴직·결근 기간처럼 빼거나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고 줘요.
자주 묻는 말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요?
재직 기간이 1년(365일)이 안 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계약서·출근 기록으로 정확히 따져 보세요.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줘야 해요.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