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알바 주 15시간 기준과 계산 예시(2026)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나온 직원·알바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줘요.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 기본이에요(하루 8시간이 한도).
주휴수당 바로 계산해 보기 →주는 조건
-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옴(개근)
-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돼 있음
월4시간
화4시간
수4시간
목4시간
금4시간
토
일주휴 4시간
주 20시간 일하고 개근하면 → 주휴 20 ÷ 40 × 8 = 4시간을 하루치로 더 줘요
계산 예시(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주당 시간 | 계산 | 한 주 주휴수당 |
|---|---|---|
| 15시간 | 15 ÷ 40 × 8 × 10,320원 | 30,960원 |
| 20시간 |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
| 30시간 | 30 ÷ 40 × 8 × 10,320원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 시급을 더 많이 준다면 그 시급으로 계산해요.
근로계약서에 주당 시간과 쉬는 날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말
주 14시간으로 쪼개면 안 줘도 되나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각·조퇴도 개근인가요?
대개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봐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2027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