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란? 4월·10월에 온 고지서, 신고해야 하나요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4월·10월에 지난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고 오는 고지서예요. 따로 신고하지 않고 적힌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돼요.
우리 가게 세금 달력 보기 →누구에게 오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방식이라 이 고지서와 다르게 움직여요. 법인은 예정신고를 해요.
언제, 얼마나?
1월확정신고
2월
3월
4월예정고지
5월
6월
7월확정신고
8월
9월
10월예정고지
11월
12월
1·7월 확정신고 — 6개월치를 신고·납부4·10월 예정고지 — 고지서 금액만 납부
| 고지서 | 기간 | 납부 기한 |
|---|---|---|
| 부가세 예정고지서(1~3월분) | 4월 1일 ~ 4월 25일 | 4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
| 부가세 예정고지서(7~9월분) | 10월 1일 ~ 10월 25일 | 10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 기준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모아연결은 세금 액수를 계산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지된 금액만 내면 돼요. 6개월치 정산은 1월·7월 확정신고 때 해요. 사업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말
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1월·7월 확정신고와 같은 건가요?
달라요. 예정고지는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6개월치를 정리해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출처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안내 · 홈택스 ·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