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레시피 정리하는 법 —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 내는 레시피북 만들기
같은 맛은 감이 아니라 적어 둔 기준에서 나와요. 메뉴마다 재료·양·순서·시간·주의·담기 여섯 칸을 채우고, 직원은 그 한 장을 보고 만들게 하는 게 시작이에요.
왜 레시피를 적어 두나요
- 사람이 바뀌어도 맛이 덜 흔들려요 — 새 직원 교육이 「보고 따라 하기」가 돼요
- 사장님이 주방에 없는 날에도 같은 기준으로 나가요
- 양을 적어 두면 재료 주문과 원가 계산의 기준이 생겨요
- 손님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물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메뉴마다 적을 여섯 칸
| 칸 | 적는 것 | 예(지어낸 견본) |
|---|---|---|
| 재료 | 들어가는 것 전부 · 원산지를 표시하는 재료는 원산지까지 | 익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앞다리살(국내산) |
| 양 | 숫자와 단위 — 「적당히」 대신 g·ml·큰술 | 김치 300g · 물 500ml · 고춧가루 1큰술 |
| 순서 | 한 줄에 한 동작 · 불 세기까지 | 중불에서 고기를 겉면이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요 |
| 시간 | 단계마다 몇 분 | 물을 붓고 끓여요 · 10분 |
| 주의 | 자주 틀리는 곳과 틀리면 생기는 일 | 센 불이면 고기가 질겨져요 |
| 담기 | 그릇 · 담는 법 · 올리는 것 | 뚝배기에 옮겨 담고 대파를 위에 모아 올려요 |
돼지고기 김치찌개견본 · 지어낸 예시
재료 · 양
- 익은 배추김치 국내산300 g
- 돼지고기 앞다리살 국내산200 g
- 두부1/2 모
- 대파1/2 대
순서
1. 냄비에 돼지고기를 넣고 중불에서 겉면이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요.
시간
3분
주의
센 불이면 고기가 질겨져요.
담기
뚝배기에 옮겨 담고 대파를 위에 모아 올려요.
「적당히」 「조금」은 사람마다 달라요. 계량스푼이나 저울로 한 번 재서 숫자로 바꿔 두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해도 같은 양이 들어가요.
잘 적는 요령
- 평소 만드는 걸 옆에서 보며 그대로 받아 적어요 — 기억으로 쓰면 빠지는 단계가 생겨요
- 한 단계에 한 동작만 — 「넣고 볶다가 붓고」는 세 줄로 나눠요
- 새 직원에게 레시피만 주고 만들어 보게 한 뒤, 막힌 곳을 고쳐 적어요
- 바꾼 날짜를 남겨요 — 양념 비율을 바꾸면 예전 종이는 걷어요
직원과 나눌 때
- 단톡방에 사진으로 돌리기보다, 끊을 수 있는 링크로 나눠요
- 기간과 비밀번호를 걸고, 그만둔 직원의 링크는 바로 끊어요
- 주방 벽에 붙이는 종이는 꼭 필요한 메뉴만 — 매장 밖으로 나가는 종이를 줄여요
영업 비밀로 지키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 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흔적이 중요해요.
-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누구에게 줬는지 적어 두기
- 레시피에 「영업 비밀 — 밖으로 보내지 말 것」 표시하기
- 입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서 받기
- 퇴사할 때 받은 자료를 돌려받고 링크를 끊기
이 글은 일반 안내예요. 실제 분쟁이나 계약서 문구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상담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모아연결 레시피북은 메뉴를 이 여섯 칸으로 받아, 직원 폰에서 재료 체크·한 단계씩·단계 타이머로 보여 줘요. 직원 링크는 기간·비밀번호를 걸고 언제든 끊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캡처한 화면이나 받은 파일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말
레시피를 적어 두면 맛이 똑같아지나요?
똑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재료 상태·불 세기·사람 손에 따라 달라져요. 다만 기준이 적혀 있으면 차이가 줄고, 어디서 달라졌는지 찾기 쉬워져요.
직원이 레시피를 캡처해 가면요?
화면 캡처까지 막는 방법은 없어요. 꼭 필요한 직원에게만 기간을 정해 나누고, 비밀 유지 서약과 함께 관리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종이로 붙여 두면 안 되나요?
돼요. 다만 바꿀 때마다 다시 뽑아 붙여야 하고, 예전 종이가 남으면 두 기준이 섞여요. 바꾼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평소 말투로 적거나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도 칸으로 나눠 주는 도구가 있어요. 자주 만드는 메뉴 하나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26-10-21 확인